폐기물관리법 3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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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장 삭제<2007.8.3>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 중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서류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사본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출력한 서류(의료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주파수인식기구를 말한다)
②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20조 삭제<2007.8.3>
제21조 삭제<2007.8.3>
제22조 삭제<2007.8.3>
제23조 삭제<2007.8.3>
제2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격)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②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는 언제나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수입폐기물을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는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중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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