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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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34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를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8.3>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의2. 제17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4. 폐기물처리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6.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②삭제<2007.8.3>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3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한 자
4. 폐기물처리업자
5.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보고·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삭제<2007.8.3>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휴업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7.8.3>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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