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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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7장 벌칙
제63조(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3.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07.8.3>
1.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18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3. 제2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8.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5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8.3>
1.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2007.8.3>
4. 제17조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확인·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5.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46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의 정지기간 중 재활용사업을 계속한 자
제67조(양벌 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7.8.3>
1. 제13조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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