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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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부칙 <제8371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9조제4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부칙 제9조제4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2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9항을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63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1년 9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70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폐기물처리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3조·제45조·제46조 및 제63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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